소비자원, 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일정 임의변경 피해 많아

201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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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비자원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해외여행객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요구와 여행 중 일정·숙소의 임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해제 관련이 62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1.7%(622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건) △‘부당행위’ 14.0%(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기상악화 등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행참가자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상당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의 일정·숙소 임의 변경이나 정보 제공·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등이 많았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등이 많았다.

그 밖에 여행 중 식중독 등의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물품이 도난·분실·파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접수된 피해구제 1204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배상‧계약이행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의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다.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 투어이천(47.6%)은 합의률이 50%이하로 나타났다.

여행지별로는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22.4%, 중국 12.8%, 미주 9.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행업계에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여행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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