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과 함께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

2016-09-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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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평가결과 공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부산 수영구․경기 남양주시․전남 해남군 등 총 23개 기관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이 중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군․구별 대상은 부산 수영구,경기 남양주시, 전남 해남군으로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창군 등 7개 지자체에, 우수상은 인천시․충청남도․경상북도의 3개 광역 시ㆍ도를 포함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구 중구 등 13개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사업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공유․확산, 부진 지자체 컨설팅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평가결과, 종전에 비해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는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자체 장의 추진의지, 계획 시행과정의 지역주민의 참여,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가 시행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년도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시․도는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거친 평가결과와 시도의 계획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보사연)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의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지자체 선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군구별 대상을 받은 지자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수영구는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로 관내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청․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지와 문화가 융합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자치구 자체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금년도 12월에 있을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평가등급에 따라 포상금(특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우수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주민 복지욕구 등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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