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설립 95주년 행사모습.[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평론기사를 통해 각 당원들에게 당비납부를 미루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매체는 공산당 당장에서는 연속 6개월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탈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적시했다. 당비는 전쟁시기 공산당의 저변확대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평화시기 당비는 빈곤퇴치, 재난극복, 질병구제 등에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원의 당비는 급여수준에 따라 비율로 정해진다. 매월 급여 수입(세후) 기준으로 월 3000위안 이하를 받는 자는 월 급여 수입의 0.5%를, 월 3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를 받는 자는 1%를, 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는 1.5%를, 1만 위안 이상을 받는 자는 2%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중국공산당 당원 수는 8779만300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