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시 송파구 소재 식육판매업소인 B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3. 경기 안산시 소재 일반음식점인 C업체는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해 조리한 족발(0.3톤)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1일부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1399 민원 신고전화 등 제보된 불량식품 신고를 조사하기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86건을 적발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