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가스공사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 등을 교육, 전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에 관한 임직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 임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률 시행 여부와 별개로 평소에도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