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에 따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10여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을 한 대학들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하고는 반려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들 이의신청 반려 대학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10여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9일까지 이행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었다.
대학들은 고교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 다수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에도 평가 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지 주목된다.
지난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낸 곳과 이달까지 제출할 대학들은 2017학년도 입시에서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 내년 이행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들이 모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번에는 신입생 모집인원 감축 등 강한 법적 제재를 받는 대학은 없을 전망이지만 내년에도 평가 결과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신입생의 10%까지 모집정지를 할 수 있는 등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유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최대 입학인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혜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은 “이번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별도 법적 제재는 없게 되지만 내년에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