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1만8317건에 달했고, 총 피해액은 107억6800여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847건, 2013년 5200건, 2014년 3341건, 2015년 1332건, 올해 1∼6월은 715건으로, 2013년 이후엔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피해액은 2013년 53만5000여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약 61만7000여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통사별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KT가 7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피해액 면에서 41억9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건당 피해액으로는 LG유플러스가 81만7000여원으로 42만3000여원의 KT보다 많았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남의 신분증을 빼돌려 당사자 몰래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로,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