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1만8317건에 달했고, 총 피해액은 107억6800여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847건, 2013년 5200건, 2014년 3341건, 2015년 1332건, 올해 1∼6월은 715건으로, 2013년 이후엔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피해액은 2013년 53만5000여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약 61만7000여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남의 신분증을 빼돌려 당사자 몰래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로,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