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발의... "통신요금 할인 20→30% 올려야"

2016-09-05 17:5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매월받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할인율을 3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 할인률을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외국 주요 통신사의 평균 할인율(26.2%) 수준에 맞게 국내 할인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있으면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20% 요금 할인제의 혜택을 넓히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이동통신업계 반발이 큰 데다 미래부의 입장도 보수적이었다. 이번 개정안도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