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5일(현지시간) 육상의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간 첫 방글라데시 국적 차량이 목적지인 델리에 도착했다. 이 차량은 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 간 자동차 협정이 체결 된 뒤 지난달에 방글라데시 차량으로서는 처음 서부 벵갈을 통해 육로로 인도 국경을 넘었다. 4개국 간의 자동차 협정은 각 국가들간의 화물과 승객을 실은 차량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는 협정이다.
“화물을 실은 방글라데시 차량이 트럭을 바꾸지 않고 바로 인도로 들어간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내륙통관기지(I.C.D: Inland clearance depot)의 관리 비나야크 아자드는 인디안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 6월에 맺어진 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 자동차 협약은 자동차가 육상을 통해 각자의 영토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양국 간에 화물을 옮길 경우에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트럭으로 상품을 옮겨실어야 했던 불편한 과정을 생략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정은 인도와 발글라데시 사이의 물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엄청난 시간과 두 나라 간의 자원을 아끼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내륙통관기지 관리인 아자드는 말했다.
두 구가의 교통부와 세관은 이같이 차량을 통한 물류와 인적교류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했다고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우리는 교통부와 주 경찰들과 협업해 델리로 가는 차량들의 편리한 운행을 돕고있다"고 아자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