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 5년 이상의 중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보다 약 3~8% 저렴하다. 예를들어 만 62세, 장애 3급, 차값 197만원의 2004년산 국산 소형차 운전자가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3만원이지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49만원으로 내려간다. 마일리지·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특약과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외에는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에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를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가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한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때도 소비자 스스로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화면이 생성된다.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에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출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카드만 제출하면 된다.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던 장애인 증명서도 기존 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면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실태평가(RAAS) 중 경영관리 리스크 부문을 평가할 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현황 등을 점검해 사회적 책임경영, 소비자 보호 업무의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