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월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장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이수경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호 법안으로 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파행으로 시작했던 20대 정기국회를 본격적인 '민생국회'로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청년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정 의장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5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지만 총선 정국으로 인해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에는 10년 한시법으로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 법인이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 의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1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모여 청년 일자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업들로부터 걷은 청년세액과 법정 전입금 및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냈던 법안은 세입에 초점을 맞췄지만 세출을 보완해, 기업으로부터 걷힌 청년세액이 오롯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쓰이도록 한 것이다.
특별회계의 용처는 공공부문 청년고용확대, 취업준비생 및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이자지원 등으로 묶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동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열정페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제정을 기획중이다.
다만 이번 패키지법안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리게 돼 논의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문제 해결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일자리"라며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놔 둔 상태에서 해결이 쉽지 않으니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국회의장의 법안 대표발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전 의장은 5건, 강창희 전 의장은 3건의 법안을 각각 임기 내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