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열정페이가 사라져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15~29세 근로자 수는 2013년 3월 45만 명에서 2016년 3월 63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또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80만6000원으로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 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인 195만 원의 4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장은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으로 △최저임금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론 감독 및 처벌 강화 △취약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최저임금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리치몬드제과점 본점을 방문해 청년들과 만나기도 했다. 정 의장 측은 이 제과점은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모범 사업장으로, 격려차 이번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