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회계감사를 받은 아파트 8319단지 가운데 3300곳의 감사보고서를 심리해 이 중 절반이 넘는 1800여곳(54%)에서 회계감사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심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심리에서 경미한 실수로 별도 조치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더하면 지적받은 보고서는 총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지적 사항은 ▲예금 잔액 확인 미비 ▲장기수선관리금 적정 관리여부 확인 소홀 ▲결산보고서상 주민 공시의무 내용 누락 미발견 ▲감사조서 미작성 및 미제출 ▲휴업 공인회계사·타법인 회계사의 감사 참여 등이다.
문제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감사법인은 회계사회 내부 제재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헐값 수임에 따른 부실 감사 사례가 많았다"며 "8000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감사인원 대비 과다 수임한 곳만 골라 심리했기 때문에 지적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무 감사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심리를 진행했다"며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