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아파트 관리비 부실감사한 회계사 등록취소

2016-09-01 21: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 감사한 한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 처분을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3~5명의 회계사 모임인 '감사반'을 꾸려 지난해 아파트 500여곳의 감사를 헐값에 수임해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사회는 2015년도에 회계 감사를 받은 전국 아파트 8319개 단지 중 3000곳의 감사보고서를 표본 추출해 심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 요건을 맞추지 않거나 엉터리로 서류를 기재하는 등 부실 감사한 사례를 찾아내 가벼운 규칙 위반은 회계사회 내부 자체 징계에 올리고 중한 사안은 금융위로 넘기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