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 감사한 한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 처분을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3~5명의 회계사 모임인 '감사반'을 꾸려 지난해 아파트 500여곳의 감사를 헐값에 수임해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사회는 2015년도에 회계 감사를 받은 전국 아파트 8319개 단지 중 3000곳의 감사보고서를 표본 추출해 심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핀테크·금융사·투자사 만남의 장"···금융위,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주식‧ETF처럼 편리한 공모펀드 매매 OK…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지정 이 과정에서 감사 요건을 맞추지 않거나 엉터리로 서류를 기재하는 등 부실 감사한 사례를 찾아내 가벼운 규칙 위반은 회계사회 내부 자체 징계에 올리고 중한 사안은 금융위로 넘기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 #회계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