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 출구 인근 흡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첫날인 1일 시내 곳곳에서 86건이 적발돼 과태료 850만원이 부과됐다. 시에 따르면 오후 6시 현재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진 곳은 서대문구였다. 이곳에서는 15건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을 매겼다. 단속인력 8명이 투입됐다.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어 성동구 13건·130만원, 은평구 11건·110만원, 영등포구 10건·100만원 등 순이었다.관련기사강남구,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분리형 흡연부스 현장 실험"흡연 유목민 되겠네"...금연구역 확대에 자치구 대응은? 반면 중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강남구 등 자치구 10곳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오후 5∼10시 야간 단속을 벌인다. #흠연 #흡연 과태료 #흡연 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