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밝혔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지금까지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어 대상 업체가 악취개선에 소극적이어도 제재가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업체를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사용중지”를 시킬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사법조치를 병행할 수 있어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