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음식물 처리업체 악취 배출시설 지정고시

2016-09-01 17:03
  • 글자크기 설정

[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영북면 자일리에 소재한 음식물 폐기물 최종재활용 업체의 폐기물처리보관시설 및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1일자로 ‘악취관리구역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밝혔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지금까지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어 대상 업체가 악취개선에 소극적이어도 제재가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업체를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사용중지”를 시킬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사법조치를 병행할 수 있어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