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무역업계 ‘납기지연·운임상승’ 우려

2016-09-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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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무역업계는 납기지연 및 해상운임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국내 무역업계가 받을 타격으로 △납기지연 △추가비용 부담 △운임상승 △운임 주도권 상실 등의 부작용을 예상했다.

우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선박이 압류될 경우 선적 화물은 중간기점에서 강제 하역돼 납기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강제하역과 선박 수배, 화물의 재선적 등으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9.3%를 차지하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선복량 감소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현대상선이 ‘2M’얼라이언스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이용 가능한 총 선복량은 기존 대비 8.5% 감소해 어느 정도의 운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협회측 관측이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이 소속한 ‘CKYHE’ 소속 선사가 한국을 기항지에서 제외할 경우 추가적인 선복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들의 경우 미리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국적 선사들의 얼라이언스 가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외국적 선사로 운송계약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전부터 선사 다양화를 통해 대비해왔으며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계는 유코카캐리어, 글로비스 등 다른 선사를 이용해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대기업과 달리 포워딩 기업에 전적으로 운송을 맡기므로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을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포워딩 기업들은 한진해운 선박으로 운항 중인 화물에 대해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선박 압류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는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한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도 피해의 강도는 다를 전망이다.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중인 13대 수출품목 중 한진해운의 영향을 받는 품목은 일반기계와 석유화학(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4개 품목이다.

반면 반도체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는 교체시기가 빠른 만큼 항공운송을 통해 수출해왔으며, 벌크선을 이용하는 석유제품과, 자체 운송사를 이용하는 자동차 등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협회 중국지부에 따르면 이번 법정관리로 선박의 억류 및 운임인상 등 우려사항이 현실화 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상하이·텐진 등 중국 각 항만에 10여 척의 선박이 억류돼 있거나 입항허가를 받지 못해 근해에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중국-롱비치 노선 운임은 TEU당 1200달러에서 9월부터 2200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는 대정부 요청사항을 통해 “해외 억류 선박에 국내 화주 화물이 선적돼 있는 경우 화물 회수가 가능하도록 긴급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 대기 중인 경우 대체선박 수배 및 선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도 자체적으로 협회 내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내외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상황 상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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