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특별수사팀은 이 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팀은 정강 재무제표에 재산으로 잡혀 있는 미술품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강 등지를 상대로 동시다발 진행된 압수수색 당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강 사무실에서는 해당 미술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강의 재무제표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4억4160만5000원어치의 '서화(書畵)'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2013년 말 3억1000만원어치의 미술품을 가진 정강은 2014년 1억3160만5000원어치를 추가로 구입했다.
특별수사팀은 자본금 5000만원의 소규모 법인체인 정강이 다량의 미술품 구입에 거액을 들인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인 등기부상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투자업', '토목 시공업' 등이사업목적인 정강은 우 수석(20%)과 부인(50%), 세 자녀(각각 10%씩)가 100%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실제로는 부인이 대여 형식으로 맡긴 70억원대 자금을 굴리는 자산관리 기능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가족이 법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해 세금을 줄여 내거나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게 아닌지 살피고 있다.
또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의 아들 보직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특별수사팀은 이 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이모 기자의 대화 내역을 보도한 MBC 취재진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
MBC는 지난달 16일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감찰관은 보도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