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관할 단체장 등이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땐 일대 주민(소유자, 임차인 포함)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 절차는 필수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명예도로명 부여 시 주민 목소리를 듣고, 이 구간의 도로명 변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시켰다. 아울러 존속 가치가 사라지면 당초 정한 기간 이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종속 구간의 설정 기준 조문을 새롭게 둬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 부여를 원칙으로 했다. 연장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구간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정토록 했다. 여기서 시장 등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건물번호 부여나 변경 때 각종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토록 했다. 도로명판의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용으로 세로 길이 70㎝ 규격을 처음 도입했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입법예고된 제도 개선안은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위주로 TF와 민관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주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