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갈색추억’으로 유명한 가수 한혜진의 남편이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년 구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일 오전 한 매체에 따르면 한혜진 남편 허 모씨의 공판은 지난달 4일 진행됐다. 당시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마친 피고 허 씨에게 검찰은 중형인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씨는 김 모씨와 공동 소유인 별장을 자신의 단독 소유인것처럼 속이며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페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정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