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지난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강원도 오지의 민통선 부근에 있는 인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면 체류연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태국, 캄보디아 등 불법체류자 24명에게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약 7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마치 체류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가짜인장을 찍어주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일삼은 A씨(66세, 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씨(59세, 남)를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등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는 인삼, 토마토,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에
또 B씨는 체류기간이 임박한 불법체류자들에게“2~3년 동안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며 모집하여 피의자 A씨에게 알선을 하였으며,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 A씨에게 전달하여 사용토록 하는 한편,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편취 금액을 입금케 한 후 이를 되찾아 A씨에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피해신고를 하면 조사를 마친 후에도 불법체류자 추방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목격하시면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0404)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