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부실한 부동산개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2개월에 걸쳐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 경영 건전성 여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보고 의무 성실 수행 여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의 적합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는 1차적으로 각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점검표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요건 미달 업체가 발견되면 2차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자가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나, 중대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토지 5000㎡(연간 1만㎡) 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천안이 32곳으로 가장 많고, 아산 8곳, 공주 8곳, 홍성 7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