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맞춤형『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실시

2016-09-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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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9월 추석전·후, 2단계 10월 취약분야, 3단계 12월 연말 복무기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에 따라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9월부터 연말까지 인천시 전 기관, 군·구,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감찰을 통해 최근 공직자가 연루되어 발생한 뇌물비리, 막말파문, 성범죄 등 중대비위의 근절과 올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14개 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 기본방향은 “사전 정보수집·분석 ⇒ 비리 취약분야 선별 ⇒ 집중개선”하는 “상시·시리즈 감찰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해 시기별 맞춤형으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감찰역량을 총 투입하여 고위직 비리 등에 대한 대인감찰 및 지역토착비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기관별 책임전담제 적극 시행과 관계기관 감사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상시 감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9월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등을 받는 행위나 근무지 이탈 행위 등 「복무기강 중심의 불시감찰」과 각종 생활밀원 처리실태, 귀성·성묘객 특별 수송대책,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체계 운영사항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10월부터는 2단계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중점감찰 대상은 ▲구조적 취약분야(인허가·계약 시 민관결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 ▲고위직 비리분야(이권개입, 인사전횡,특권비리), ▲지역토착 비리분야(유착비리, 특수관계인 특혜제공), ▲복무기강 분야(공금횡령·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이다.

12월부터는 3단계로 ‘연도 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중점감찰대상은 ▲공직기강 확립분야(연말·연시 전후 인사빙자 사업체 방문, 조직 내 상납행위), ▲관행적 부조리분야(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 관행, 민원서류 지연 및 부당처리 실태) 등이다. 이를 통하여 감찰효과 및 쇄신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중석 감사관은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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