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 해당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시 기존의 월평균 소득 150% 이하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 상한선에 걸려 자비로 시술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난임 부부들은 인공수정 시술시 60만원(20만원씩 3회),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의 경우 300만원(100만원씩 3회), 동결배아의 경우 90만원(30만원씩 3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도 확대돼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만원 상향 지원하며 동결배아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지원한다. 지원 회수 역시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시 기존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됐다.
희망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 신청시)와 구비서류를 지참,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병원에 제출한 후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79,4196,41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