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간 주식교환 안건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주식교환 방식을 통한 KB금융지주 100% 자회사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교환 비율은 시장가에 따라 1(KB금융지주)대 0.1907312(현대증권)로 정해졌다. 관련기사두나무투자일임, 오재민 대표이사 취임민앤지, 바이오일레븐에 6억원 투자...바이오헬스케어로 사업영역 확대 향후 현대증권은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결의로 주식교환을 확정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중국 자오상 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과 ING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안도 의결했다.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