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주식교환 방식을 통한 KB금융지주 100% 자회사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교환 비율은 시장가에 따라 1(KB금융지주)대 0.1907312(현대증권)로 정해졌다.
향후 현대증권은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결의로 주식교환을 확정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중국 자오상 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과 ING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