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해운 법정관리 대책 마련에 분주…'비상대응반' 가동

2016-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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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영향 최소화에 만전"

해수부, 한진해운 수출항로에 대체선박 투입해 수송 지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연 매출 8조원·총자산 7조원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확정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한진해운 수출항로에 대체선박을 투입하는 등 다가올 경제여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시장불안과 실질적인 해운·항만·물류시장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 가동, 주요 거점 터미널 확보 등 범정부적인 산업·금융·외교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 역시 해운 관련 산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해수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용선료·상거래 채무 미지급에 따른 용선선박 회수, 선박 가압류, 신용계약 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최소 2∼3개월 수출입 화물지연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압류 장기화로 인한 선원피해 발생 △항만의 환적물량 감소 △선적대기 중인 물량처리 지연으로 인한 항만하역 등 관련 서비스 시장의 매출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해수부는 단기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운영,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항만·물류 분야 피해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운항이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대체선박을 투입한다. 일부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했던 해운동맹 CKYHE와 해외선사에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영업망,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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