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지배구조법 시행 등으로 변화된 내부통제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을 전파했다.
또 ‘대출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향과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개선내용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금감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내부통제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워크샵에는 저축은행 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등 약 1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샵이 저축은행의 내실있는 내부통제 업무 추진과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저축은행이 향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