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전과 제도는 입학 후 학업 부적응 및 새로운 적성 발견으로 다른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다.
이제까지는 대학생 전과는 2~3학년 때만 가능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결과, 학생의 강의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 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1만4723명이 전과 해 증가 추세에 있고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 순위로 전과했다.
개정령안은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학년 전과제도 도입으로 학생의 전공·과목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에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