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폐 창고 이용 '투견도박 피의자 55명 검거'

2016-08-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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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29일 폐 창고 건물 안에 투견도박을 할 수 있도록 투견장을 설치한 A씨 및 투견장에서 도박행위에 가담한 54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19:00경부터 같은날 22:40경사이 해미면에 있는 폐 창고 건물 안에 투견장을 설치해 도박모집책, 심판, 딜러, 타이머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투견도박을 할 수 있도록 투견 도박장을 개장하고,

 B씨등 54명은 편을 가른 투견(피플테리아) 도박판에 1회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에 도금을 거는 등 수회에 걸쳐 판돈 수 천 만원 상당의 투견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익명의 112제보를 받고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 후 상황실장,수사과장 지휘 하에 검거계획을 수립, 강력형사 정찰조를 편성하여 용의차량 미행 등 도박용의 장소에 투견차량 및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도박현장을 급습 피의자 55명 현행범인 체포 및 투견 13마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55명에 대한 조사 후 범죄에 적극 가담한 A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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