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변 역사성을 고려한 재건축 스카이라인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이번 계획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 상업지구의 경우 51층 이상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반포·서초의 경우 층수를 35층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엔 도심과의 접근성 주변 산 등 자연경관·역사성 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명품아파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관리정책, 즉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한강과 주변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관리계획인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재건축 시 35층 이하의 높이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여의도·용산·잠실 등 도심에 위치하지만 복합건축물 즉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1층 이상 가능토록 했다.
용역 대상이 되는 아파트 지구 단지 수는 △반포 65개 △서초 22개 △여의도 11개 등이며 용역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 계획 △사전경관계획 △교통영향평가 실시 △성과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정 결정에 필요한 도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먼저 토지이용, 건물, 인구 및 산업, 사회경제적 여견 등 기초·현황조사가 이뤄지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계획이 이뤄진다.
특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에 대한 시민이용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민간 저이용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정비계획, 사전협상 등을 통해 공공기여를 수변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하고 한강변·접근로변으로 최대한 집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경관계획으로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고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여의도지구는 수변도심경관 유도지역으로 복합건축물 조성과 연계해 높이를 유도하고 서초·반포지구는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배후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높이 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계획 틀 안에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 구역 적용 여부, 교통영향 평가 수반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