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사진·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현재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에서 회수해야 할 요양급여 규모가 1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강석진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챙긴 의료비(건보 요양급여)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초선·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현재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에서 회수해야 할 요양급여 규모가 1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 사용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챙겨왔다. 특히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건보 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이들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되돌려받은 금액은 전체의 7.4%인 1000억원에 불과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재산은닉과 도피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수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과 부정급여액에 대한 징수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