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8일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지역은 서울 강남 재건축(개포주공3단지), 동탄2신도시, 하남미사 택지개발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지구, 시흥 배곧신도시 일대다.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관련법(주택법·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과다 청약자도 금융결제원의 청약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한다. 위장 전입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 모니터링 외에 이번 현장 점검 지역 등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RTMS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800여건, 7월 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은 물론 세금 추징과 같은 고강도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포상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주기적인 협의를 갖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과 협력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