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테리어 업자 홍 모씨(45)가 지난 2007년 더원이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때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신에게 세금을 떠넘겼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모씨는 더원의 연예기획사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당시에 공사 대금 2800여만원 중 22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더원이 세무서에는 공사비 7000여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뒤 700만원 정도를 더원 측이 환급 받고 부가가치세 2700여만원을 자신에게 부과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원의 소속사 측은 “사실 확인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