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유관기관 등 사회 각 계층의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이나 제안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집행의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과 평가 뒤 피드백을 거쳐 개선방안도 머리를 맞댄다.
시는 그동안 박원순법을 포함해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 마련으로 서울시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에 앞장섰다. 아울러 내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청렴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언된 의견을 향후 관련된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