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눈높이에서 청렴정책 추진… '박원순법' 내실화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가동

2016-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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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박원순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인 청렴도 향상에 더욱 주력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시정 투명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유관기관 등 사회 각 계층의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이나 제안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집행의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과 평가 뒤 피드백을 거쳐 개선방안도 머리를 맞댄다.

시는 그동안 박원순법을 포함해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 마련으로 서울시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에 앞장섰다. 아울러 내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청렴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언된 의견을 향후 관련된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8월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및 퇴직자 재취업(관피아) 근절,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고, 그해 10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비리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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