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컨테이너 건축물 인·허가 강화

2016-08-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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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시가 화재에 취약한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다.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인‧허가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서귀포시]


최근 공사비가 저렴하고 설치·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거‧상업용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의 경우 여름철 내부 전선이 녹아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대부분 외부 마감을 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열 전달이 빨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단점이 있어 주거‧상업용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와 읍‧면 적용 기준이 달라 건축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컨테이너 구조물은 임시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 현장사무실, 임시창고 등)만 허용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단열 등 화재 대비 구조 및 외부 마감 시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에 한해서는 일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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