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화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도입

2016-08-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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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4.13총선 당시 전직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인 한 후보자의 공유재산 매수 의혹이 일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공유재산 관리 헛점에 현 규정보다 대폭 강화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 매각, 대부(임대)에 대해 더욱 더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은 5급이상 공무원에서 대해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당해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인 경우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매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 홍보를 확대해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공유재산 매각 시 대장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한 개의 필지를 분할,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특별법에 의거 개발사업지역안의 공유재산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하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지내 공유재산도 매각보다는 교환 또는 임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이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이나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행정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는 매각했다. 앞으로는 소공원 조성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해 나갈 방침이다.

공유재산 임대는 현재 대부기간 만료 시 현행 대부자가 재임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해 누구든지 임대를 원하는 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한다. 대부기간도 12월말로 일치시켜 대부기간이 만료된 공유재산이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대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해지,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등 공유재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70% 이상 위촉한다. 심의 시에는 매각방법(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까지 심의하고, 매각결과를 다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사후보고를 의무화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한다. 현행 공유재산시스템은 필지별 리스트로 전산화는 구축돼 있으나 소재지, 면적, 토지형태 등 공유재산의 분포 현황 확인이 불가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학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도민들이 한줌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침’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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