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대학 49개, 연구기관 49개, 기업부설연구소 100개 등 198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지도·점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5점 이상 우수한 안전관리실태를 보인 기관은 86개(43.3%), 90점~95점 미만은 38개(19.2%), 85점~90점 미만은 24개(12.1%) 기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33개 기관은 80점 미만으로 전체의 16.6%에 달했다. 11개 기관은 70점 미만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들은 연구실 안전관리상 심각한 문제점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교육·훈련 등 법정의무사항을 위반한 16개 기관(20건)은 과태료(100만~250만원)를 부과받았다. 이는 2013년 18개 기관(19건), 2014년 15개 기관(17건), 2015년 11개 기관(15건)을 웃도는 수치다.
전체 지적건수는 총 2101건으로 화학안전 분야가 692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33%를 차지했으며, 전기안전 375건(18%), 산업위생 328건(16%), 가스안전 235건(11%), 일반안전 181건(9%), 소방안전은 153건(7%), 생물안전 88건(4%), 기계안전 49건(2%)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시약(조제시약)병 라벨(경고표지) 미부착 246건(36%), 시약용기 보관상태 불량 82건(12%), 폐액용기 관리(보관) 미흡 51건(7%) 등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소량 다품종이라는 특성을 가진 연구실 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관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대학들의 경우 안전관리실태 전체 조사 기관(198개) 중 46개로 4분의1 수준에 그치지만, 70점 미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현황에 있어서도 대학이 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과 동등한 수준을 보이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학 연구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돼야 할 안전관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래부의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반영 현황'에 따르면 대학의 88%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1% 미만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1∼2%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리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대학의 88%가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1% 미만으로 반영했다. 법 규정(1∼2% 이하)을 지킨 곳은 6.4%에 그쳤으며, 2% 이상을 반영한 비율도 4.7%에 불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연구실의 안전은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점검 전문인력 및 안전예산 확대, 안정적인 사업수행조직 등을 마련해 연구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