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장성학 판사는 미시USA 회원인 린다 리 씨가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기자인 홍모씨, 이 매체 발행인이자 시민단체 블루유니온 대표인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리 씨는 권씨 등에게 각 3000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중 100만원씩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와 홍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리 씨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미시USA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블루투데이에 7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미시USA 회원들이 미국 각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 때였다.
리 씨가 소송을 내자 권씨 등은 법정에서 "해당 기사는 공공적ㆍ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따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속한 단체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원고가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종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페이스북에 리 씨의 사진과 함께 '이런 미친것들을 잡아서 북으로 보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양평군의회 송만기 의원과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 150만원과 300만원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