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필로폰 투약 10대 소녀 구속

2016-08-18 17:10
  • 글자크기 설정

[의정부준법지원센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주거지를 무단으로 가출하여 공범 4명과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10대 소녀을  17일 구인·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

이번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속된 대상자 서모양은 폭행 및 특수절도 등 4회의 비행 전력이 있는 자로, 소년법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서양은 보호관찰 신고 후 약 2개월 동안 소재불명 상태로 공범들과 함께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수의 성인 남자들과도 조건만남을 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어 이번에 신속한 구인 집행이 이뤄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에만 보호관찰 기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2명을 붙잡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처분변경신청을 했다.

한편,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센터장은 “앞으로도 조건만남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검거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