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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8/18/20160818170929943255.jpg)
[의정부준법지원센터제공]
이번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속된 대상자 서모양은 폭행 및 특수절도 등 4회의 비행 전력이 있는 자로, 소년법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서양은 보호관찰 신고 후 약 2개월 동안 소재불명 상태로 공범들과 함께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수의 성인 남자들과도 조건만남을 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어 이번에 신속한 구인 집행이 이뤄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에만 보호관찰 기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2명을 붙잡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처분변경신청을 했다.
한편,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센터장은 “앞으로도 조건만남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검거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