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9월 14일까지다.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000여개소를 조사한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유전자 분석도 실시한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일명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