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31)씨는 17일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강도미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익산시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B(29·여)씨를 강제로 붙잡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B씨는 A씨를 밀치고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가 위기를 모면, 화장실 인근에 있던 남편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공원 안쪽으로 도주한 A씨를 200여m 추격한 끝에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실직해 돈이 없어서 금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