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계류 사건 털어낸 헌재, '尹 탄핵' 남았다

2025-03-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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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각각 기각 결정으로 결론냈다.
헌재가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후 헌재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이며 계류하던 탄핵심판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먼저 처리된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으로, 지난해 8월 탄핵소추됐지만 6인 체제에서 심리가 늦어지면서 지난 1월 23일에서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되어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피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후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마무리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당초 이번 주 선고가 예상됐으나,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하는데, 14일 선고일을 알릴 경우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이후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난 상황으로,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주요 쟁점이 겹쳐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이후 헌재에 남아 있는 탄핵심판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등 3건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된 손 검사장 사건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재개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오는 18일 첫 정식 변론이 열린다.  

같은 날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심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각각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과 ‘국회의원 출입 차단’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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