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부업권 정보 공유…"우수 고객 발굴" VS "대부이용자에 패널티 부여"

2016-08-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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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앞으로는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자의 신용정보가 저축은행에도 제공된다. 저축은행들은 이번 조치가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활동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간의 정책에 따라 대부업 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 능력이 우수한 소비자를 발굴하는 데 대부업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중채무자나 대부업 연체자를 솎아내는 데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신용정보원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독점하고 타금융업권과 공유하지 않았다. 집중정보는 신용조회회사(CB사)에만 제공해 CB사의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활용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를 이번주부터 저축은행 등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들어 고신용자에게도 고금리를 매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부업체 등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를 솎아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중금리 신용 대출 활성화 지원 ▲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 대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 이용 실적이 없거나 대부업을 이용했더라도 성실히 상환한 저축은행 대출 희망자는 우대 금리를 적용 받거나 대출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우선은 리스크 관리 능력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업계는 공통적으로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CB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부업 정보(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금액, 건수, 개설일)를 공유하긴 했으나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안 될 뿐 아니라 정보 수준도 제한적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대부업을 이용하다가 연체가 잦거나 상환능력에 비해서 대부업에서 너무 큰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대출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영업은 그간 방식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각은 리스크 관리 외의 문제에서는 대부업 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이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를 운용하는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체 정보를 적극 수용해 대환대출을 내보낼 것이다”며 “반면 우량 고객을 확보하려는 저축은행은 대부업 정보를 부정적으로 활용, 대부업 이용 고객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문제가 되는 고객을 제외하는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된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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