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강종열)는 오는 11월 18일까지 '갑질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직원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시스템은 공사 홈페이지(www.upa.or.kr)에서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신문고로 바로 연결된다. 또 갑질 행태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익명 부패신고시스템(헬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울산항만공사, '2024 울산항 우수 탱크터미널' 선정울산항만공사, '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사 모집…8개업체 선정 UPA 감사팀 관계자는 "경조사비 납부 유도, 부당한 물품 요청, 부당한 지시, 막말·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 등 임직원의 갑질로 피해를 본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갑질신고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항만공사 #울산 #클린신고센터 #청렴심문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