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의 5000만원대 외제차 받은 부장판사 수사 확대

2016-08-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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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수도권 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2014년 5000만원대 외제차를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쓰던 중고 랜드로버 승용차를 5000만원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대표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로부터 승용차 대금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준 흔적을 발견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의 딸은 2013년 정 전 대표가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1등으로 입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일을 계기로 정 전 대표와 친분을 맺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 가족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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