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저가요금제 소비자, 고가요금제와 똑같은 지원금 가능해진다

2016-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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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요금제 따른 부당 차별적 지원금 기준’ 고시 개정 16일부터 시행

[이통3사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고가요금제 이용 소비자들과 똑같은 금액의 휴대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휴대폰 구매시 이통3사가 9만원대 요금제에 27만원의 지원금을 줄 경우, 6만원대와 3만원대의 요금제에서도 똑같이 27만원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지원율 3대 4.5대 9로, 저가요금제 가입자 지원금 확대를 통해 가계 이동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 진다. ‘지원율’이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 나누기(÷) 해당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을 말한다.

현재까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다. 즉,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지원금 비례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요금제 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미래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통해 도입‧시행돼 왔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 예시.[그래프=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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