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고가요금제 이용 소비자들과 똑같은 금액의 휴대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휴대폰 구매시 이통3사가 9만원대 요금제에 27만원의 지원금을 줄 경우, 6만원대와 3만원대의 요금제에서도 똑같이 27만원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지원율 3대 4.5대 9로, 저가요금제 가입자 지원금 확대를 통해 가계 이동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 진다. ‘지원율’이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 나누기(÷) 해당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을 말한다.
현재까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다. 즉,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지원금 비례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요금제 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미래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통해 도입‧시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