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년 제3차 중앙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서 사업이 승인되어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과 환경오염을 심화시켰던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일일 30톤의 폐기물을 소각 후 잔재매립 방식으로 변경, 추진된다.
현재 음식폐기물 매립금지, 위생매립장 한계,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승인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이 설치되면,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 단순 매립시 발생하는 악취, 수질·토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광역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 간의 입장 차로 매번 협의가 결렬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갔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여군에서 이번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승인받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위생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