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1차 합동단속 결과 43개 매장에 경고장이 발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와 관련해 지난 11일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지자체, 에너지공단와 함께 1차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차 합동단속으로 총 2350개 매장을 점검해 이중 위반사실이 있는 43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위반율은 1.8%다.
최조 적발 시 경고 조치되며,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중 2차례에 걸쳐 실태점검한 결과 나타난 5.3%의 위반율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라며 “이는 그간의 홍보와 계도 및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호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단속결과 경고를 받은 43개 매장에 대해서는 재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