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지난해보다 가구당 3배가량 혜택”

2016-08-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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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7~9월 3개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요금경감 시행 확정 발표와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7~9월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가계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누진제 완화와 관련해 “지난해 여름보다 가구당 3배가량의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우차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누진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 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3단계와 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요금 경감은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된다. 우 차관은 “7월 고지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며 “경감분이 포함돼 고지서가 나갈 것이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환급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누진제 자체를 개편할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 차관은 누진제 개편 계획에 대해 “일단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만 마련했다”라며 “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누진제는 완벽한 제도일 수 없고 문제점도 있지만 전력수요 조절이나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었다”며 “장점을 살리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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