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지난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특별조사기간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